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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제도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알아보고 무료법률상담 받아보기
    유용한 법률 정보 2014. 7. 6. 08:23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제도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알아보고 무료법률상담 받아보기]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신설 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매년 이용자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의 이점이 많고 회생 인가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개인회생을 받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지급불능 우려 있으신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년 동안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엔

    5억원, 담보부채권시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자에게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장점 무엇일까요?!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 사채 및 사금융도 조정 대상

    * 공무원,교사,의사,기업 임원 자격 유지가능

    * 채권자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금지 가능

    (가압류,압류,강제집행)

    * 면제재산제도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이 가능

     

    고금리의 사채등도 개인회생제도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도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채산보유도 가능하다는 점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절차

     

    1.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중지명령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인가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 법률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이 신청하기에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신청시 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모호함도

    말끔히 씻겨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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