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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안정월세대출 정부지원 저소득층월세대출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금융 경제 보험 2015. 5. 19. 06:10

    한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주건안정에 대한

    지원, 하나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들에 서민을 위한 상품들이 보통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하고 있죠. 물론 집에 대해 보금자리에 대해

    재테크 투자 투기가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어서 정말

    가족의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에 대한 선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주택안정상품별로 대출요건이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요몇년간 전세가 상승은 이제는 기사거리도 되지

    않을정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인은 기존

    전세물건을 보증부월세 및 월세로 돌리고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하는지라 없어지는 전세물건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야기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로 대체되고 있음은 통계자료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아래 대출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출대상부터

    금리 한도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조건

     

    대출대상

    주거급여 비대상자 및 무주택자가 기본대상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인 경우 좀 더 세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상에 포함되는데,

    취업준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모두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혹은 독립하려고 하는자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취업후 5년 이내 충족되어야야 사항입니다.

     

    대출대상주택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을 제외한 형태상

    제한을 받지 않는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참고로 85㎡는 25.7평 , 100㎡는 30.2평입니다.

     

    대출금리

    연 1.5%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금리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위의 연 1.5%는

    2015년 4월 27일 기준금리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대출한도로,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시 최대 360만원인

    연단위금액을 최대 2회 지원가능합니다.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시면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절차

    위의 취급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상담

    받으시고 대출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부합

    되시면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후에 최종 심사후에

    승인되시면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순수 월세 및 보증부월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었던

    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 등이 어려워 판매가 부진하였는데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계약만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 보다 이용이 용이합니다.

    그 밖에 같은 국민주택기금 상품인 월세 및 버팀목대출

    중복이용이 불가하고,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행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 0.2%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관련글]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대출 잘만 활용하면 어려운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면서 오늘의 글이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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